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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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