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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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