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형제가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넘긴 사실을 1년 뒤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 형제가 상속분을 남에게 넘긴 걸 1년 지나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을까
- 형제가 상속분을 남에게 팔았는데 1년 지나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
- 형제가 상속분을 남에게 팔았다면, 1년 뒤에 알아도 되사올 수 있나: 민법 제1011조
- 형제가 상속분을 넘긴 지 1년 뒤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 형제가 상속분을 판 걸 1년 지나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의 '3월'과 '1년'
- 형제가 상속분을 팔았을 때, 1년 지나 알았어도 되사올 수 있나?
- 형제가 상속분을 넘긴 지 1년 뒤에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 형제가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넘긴 사실을 1년 뒤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형제, 다른 형제가 1년 뒤 알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
- 형제가 상속분을 넘긴 지 1년 뒤에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 형제가 상속분을 양도한 뒤 1년이 지났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