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분을 넘긴 지 1년 뒤에 알았다면 되사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11조는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양수권은 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양도가 있은 지 1년이 지난 뒤에 알았다면 제1011조에 따른 양수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분이 제삼자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 알게 된 날부터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가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1조는 알게 된 날뿐 아니라 양도가 있은 날도 행사기간의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형제가 넘긴 몫을 다른 상속인이 양수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조문은 매매에 한정하지 않고 ‘양도’라고 규정하며, 대상도 개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분’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 | 민법 제1011조제1항 |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양수권이 생길 수 있음 |
|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양수 | 민법 제1011조제1항 |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음 |
| 양수권 행사 | 민법 제1011조제2항 | 안 날부터 3월, 양도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함 |
양도된 지 1년이 지나서 알았다면 3월이 더 주어지나요?
민법 제1011조제2항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을 함께 정합니다. 따라서 양도된 지 1년이 지난 뒤에 처음 알았더라도, 그때부터 새로 3월 동안 제1011조의 양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11조는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행사기간을 정한 조항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은 없습니다.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 기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상속분을 팔면 다른 형제가 바로 되살 수 있나요?
민법 제1011조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수하려면 그 가액뿐 아니라 양도비용도 상환해야 하며, 제2항의 행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상속분을 넘긴 사실을 1년 뒤에 알았는데, 안 날부터 3월 안에 행사하면 되나요?
민법 제1011조제2항은 안 날부터 3월과 양도가 있은 날부터 1년을 함께 요구합니다. 양도가 있은 지 이미 1년이 지났다면,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제1011조의 양수권 행사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상속받은 물건 하나를 넘긴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민법 제1011조제1항의 문언은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상속재산 하나를 넘긴 경우까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