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형제, 다른 형제가 1년 뒤 알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
상속분 양도와 되사올 권리의 법적 구조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의 몫을 남에게 넘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는 그 상속분을 다시 사들일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이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정한다.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제1007조), 이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법 제1011조: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것은 상속분을 양도한 형제자매가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이다.
조문을 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형제가 상속분을 남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는:
- 그 상속분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 단순히 돈을 받거나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양도 금액)과 양도비용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
이 권리는 재량적 권리다.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 행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행사기간의 중요성: “안 날부터 3월”과 “있은 날부터 1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핵심이다. 조문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
-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
둘 중 더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제 기한이 된다.
선정 질문의 상황에서, 형제가 상속분을 양도한 사실을 1년 뒤에 알았다면, 이미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양도가 있은 날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후에 알았다면, 양도한 사유 자체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반대로 양도가 있은 지 6개월 뒤에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사실을 안 지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간의 의무 성격
제2항의 문언은 “행사하여야 한다”로 끝난다. 이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의무)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 시간 제약이 있다는 뜻이다. 기간을 넘기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
1년이 지난 뒤의 법적 결과
만약 상속분 양도가 있은 지 1년이 넘게 지난 뒤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더 이상 그 상속분을 되사올 수 없다. 왜냐하면 양도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가 있은 지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3월과 1년의 기산점을 계산해야 한다.
실무에서의 고려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의 일부가 족외자에게 넘어가는 중대한 사건이다. 다른 상속인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즉시 법적 검토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며칠이나 몇 주의 지연도 치명적일 수 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