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될까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했는데 상대가 안 무서워했다면 무죄인가요 — 형법 제283조·제286조로 보는 협박죄 기수 시점
- 협박했는데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어야 성립하나
- 협박을 했는데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집 앞에 흉기 놓아두고 떠났다면…대법 "특수협박의 '휴대' 아니다"
- 대법원, 현관문 앞 위험한 물건 둔 협박 사건 파기환송…특수협박 '휴대' 요건 판단
- 집 앞에 흉기를 놓아두고 떠났다면 특수협박이 아니다 — 대법원이 그은 '휴대'의 경계
- 집 앞에 흉기를 놓아두면 특수협박인가요 — ‘휴대’의 기준
- 집 앞에 흉기를 놓아두고 떠났다면 특수협박일까 — '휴대'의 경계와 협박죄의 차이
- 집 앞에 위험한 물건을 남기면 특수협박인가요? ‘휴대’가 가르는 협박죄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