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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검사 생략 대상서 제외…분양계약 적합성도 검사

입력 2026.09.04.

제22조 제2항에 같은 문구 두 번…단서에선 제외, 제3호에선 한정

생활숙박시설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고, 다른 건축물에는 붙지 않는 검사 사항을 하나 더 받는다.

이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 법률 제21035호는 2025년 8월 26일 공포돼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률은 제22조 제2항 단서에 괄호 문구를 넣고 같은 항 제3호를 새로 만들었다.

건축법 제22조 제2항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하면서, 괄호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고 적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 무엇인지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문구는 제2항 제3호에도 한 번 더 나온다. 제3호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됐는지를 검사 사항으로 정하면서, 괄호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고 적었다.

두 괄호가 하는 일은 서로 반대다. 단서의 괄호는 생활숙박시설을 검사 생략 대상에서 빼고, 제3호의 괄호는 그 검사 사항을 생활숙박시설에만 붙인다.

두 괄호를 합치면 결론은 하나다. 생활숙박시설은 조례가 있더라도 사용승인 검사를 면제받지 못하고, 다른 건축물에는 없는 분양계약 적합성 검사를 하나 더 받는다.

제2항의 나머지 검사 사항은 건축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제1호는 신청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를, 제2호는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됐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22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개 항으로 돼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삭제 표시는 제4항의 제12호 한 곳에 남아 있다.

적용 시점은 부칙이 따로 정했다. 법률 제21035호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신청에 포함했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 사용을 막는 규정은 제22조 제3항이다. 건축주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항의 예외는 두 가지다.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용적률·설비·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 기간을 정해 임시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다.

제3항을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제110조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선택형이다.

이 벌칙은 제3항 위반에 붙는 것이고, 제2항 제3호의 검사 사항 자체에 붙는 벌칙 조항은 아니다. 제110조의 현행 문언은 2017년 4월 18일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법률 제21035호는 제110조를 고치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2조 제2항 제3호나 법률 제21035호의 적용례를 직접 다룬 판례와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건축법 제22조 제2항·제3항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해당 호의 최종 개정: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 법률 제21035호 부칙 제1조·제2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관련 법령: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건축법 부칙(법률 제21035호)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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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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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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