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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범위)

제17조 제1항은 법 제2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항 제3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을 각각 영 별표 1 제15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로 정의한다. 따라서 단서와 제3호의 같은 문구는 모두 생활숙박시설을 가리킨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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