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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검사 생략 대상 제외…분양계약 기준도 별도 확인

입력 2026.09.04.

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문구…단서에서는 제외, 제3호에서는 검사 대상 한정

생활숙박시설은 조례에 따른 사용승인 검사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는지도 별도로 확인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22조 제2항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와 감리완료보고서·공사완료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등을 검사하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건축물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서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는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이 단서와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을 영 별표 1 제15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로 정한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조례에 따른 검사 생략의 대상에서 빠진다.

같은 문구는 제22조 제2항 제3호에도 나오지만 기능은 다르다. 이 호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됐는지를 검사사항으로 두고, 적용 대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고 정한다.

한쪽 괄호는 생활숙박시설을 검사 생략 대상에서 빼고, 다른 쪽 괄호는 분양계약 관련 검사사항을 생활숙박시설에만 적용한다. 생활숙박시설은 사용승인 검사를 면제받지 못하며, 이와 별도로 분양계약 내용에 관한 검사도 받게 되는 구조다.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검사사항과 같은 조 제3항의 사용금지는 구분해야 한다. 제3항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뒤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일정한 예외를 별도로 둔다.

이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110조 제2호에 따른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제22조 제2항 제3호 자체가 아니라 제3항의 사용승인 전 사용 금지 위반에 연결된 규정이다.

관련 개정은 법률 제21035호로 2025년 8월 26일 공포돼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은 이 법의 개정규정을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제22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구성돼 있으며 삭제된 항은 없다. 다만 제4항의 열거 가운데 제12호는 삭제된 상태로 남아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건축법」 제22조 제2항ㆍ제3항, 제110조 제2호
  •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법률 제21035호 부칙 제1조ㆍ제2조

관련 법령: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건축법 부칙(법률 제21035호)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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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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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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