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검사 생략 대상 제외…분양계약 기준도 별도 확인
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문구…단서에서는 제외, 제3호에서는 검사 대상 한정
생활숙박시설은 조례에 따른 사용승인 검사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는지도 별도로 확인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22조 제2항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와 감리완료보고서·공사완료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등을 검사하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건축물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서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는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이 단서와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을 영 별표 1 제15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로 정한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조례에 따른 검사 생략의 대상에서 빠진다.
같은 문구는 제22조 제2항 제3호에도 나오지만 기능은 다르다. 이 호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됐는지를 검사사항으로 두고, 적용 대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고 정한다.
한쪽 괄호는 생활숙박시설을 검사 생략 대상에서 빼고, 다른 쪽 괄호는 분양계약 관련 검사사항을 생활숙박시설에만 적용한다. 생활숙박시설은 사용승인 검사를 면제받지 못하며, 이와 별도로 분양계약 내용에 관한 검사도 받게 되는 구조다.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검사사항과 같은 조 제3항의 사용금지는 구분해야 한다. 제3항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뒤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일정한 예외를 별도로 둔다.
이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110조 제2호에 따른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제22조 제2항 제3호 자체가 아니라 제3항의 사용승인 전 사용 금지 위반에 연결된 규정이다.
관련 개정은 법률 제21035호로 2025년 8월 26일 공포돼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은 이 법의 개정규정을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제22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구성돼 있으며 삭제된 항은 없다. 다만 제4항의 열거 가운데 제12호는 삭제된 상태로 남아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건축법」 제22조 제2항ㆍ제3항, 제110조 제2호
-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법률 제21035호 부칙 제1조ㆍ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