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것은 정보제공자 중 제공하려는 자의 의무, 광고 제한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법 제42조와 제42조의2는 의무를 지는 사람이 다르다

입력 2026.10.25.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88호, 2026. 10. 2. 시행)을 따른다.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핵심 답변

네. 광고 쪽 금지는 “누구든지” 지켜야 합니다. 다만 광고를 모두 막는 조항은 아닙니다.

  • 표시 의무(제42조): 의무를 지는 사람은 ‘정보제공자’ 가운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광고 금지(제42조의2): 의무를 지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대신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입니다.
  • 청소년 보호 책임자(제42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지정 의무를 집니다.
  • 형벌(제73조제2호): 표시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만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 ‘19금’과 ‘성인 콘텐츠’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흔히 ‘19금’, ‘성인 콘텐츠’라고 부르지만 조문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조문은 ‘19’라는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정해진 문구나 형식을 알 수 없습니다. 보호 대상인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세 조문은 의무를 지는 사람이 다르다

구분제42조 (표시)제42조의2 (광고금지)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
의무를 지는 사람정보제공자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누구든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의무·금지 내용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책임자 지정,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와 보호계획 수립 등
조문 어미“표시하여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지정하여야 한다” 등
대통령령 위임표시방법없음지정 기준(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73조 벌칙제2호(영리 목적 요건 있음)제73조 각 호에 없음제73조 각 호에 없음
조문 구조항·호 없는 단일 조문항·호 없는 단일 조문4개 항

1. 표시 의무: 정보제공자 중 ‘제공하려는 자’의 의무 (제42조)

의무를 지는 사람은 ‘정보제공자’

제42조는 먼저 ‘정보제공자’를 정의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이 가운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표시 의무를 집니다. 정리하면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것
  2.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
  3. 그 정보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일 것

이 정의는 “이 조에서”라는 한정 없이 **“이하”**로 둔 정의입니다. 또 제42조의2의 “누구든지”, 제42조의3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 조문의 주체를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제공하려는 자”에게 지워진 의무

조문은 ‘제공한 자’가 아니라 **“제공하려는 자”**라고 씁니다. 표시는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갖춰야 하는 의무로 읽힙니다. 어미가 “표시하여야 한다”이므로 할지 말지 고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 광고 금지: “누구든지”, 다만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 (제42조의2)

질문에 대한 답: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제42조와 달리 제42조의2는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씁니다. 문언상 정보제공자나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고하는 사람이 콘텐츠를 직접 올린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이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광고 자체를 모두 막는 조항은 아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조문이 정한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②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보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광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려면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광고의 형태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영상 “등”으로 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어떤 조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3. 청소년 보호 책임자: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제42조의3)

이 의무는 정보제공자 모두나 사업자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제2항: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합니다.
  • 제3항: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 보호계획을 세우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해야 합니다.
  • 제4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처벌: 표시 의무보다 범위가 좁다 (제73조제2호)

처벌 요건에는 ‘영리 목적’이 더해진다

제73조제2호가 처벌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제42조의 표시 의무에는 영리 요건이 없습니다. 반면 형벌 조항은 표시하지 않았을 것과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했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표시를 빠뜨리면 곧 처벌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표시 의무 위반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는 다릅니다.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3조는 항 없이 호 10개로 되어 있습니다(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 이 중 제1호와 제1호의2는 2020. 2. 4., 제3호는 2024. 1. 23., 제6호는 2026. 3. 31.에 삭제되었습니다.

광고금지·책임자 지정 위반은?

제73조 각 호에는 제42조 위반(제2호)만 있고, 제42조의2와 제42조의3 위반은 없습니다. 이 두 조문을 어겼을 때 다른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처벌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조문 연혁과 개정 일정

조문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제42조법률 제11048호 (공포 2011. 9. 15.)
제42조의2법률 제11048호 (공포 2011. 9. 15.)
제42조의3법률 제9119호 (공포 2008. 6. 13.)
제73조법률 제21305호 (공포 2026. 1. 6.)
  • 현행 법률 제21988호(공포 2026. 9. 29.)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위 네 조문의 문언은 현행 법률 번호(제21988호)와 다른 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 제21500호에서도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73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콘텐츠를 직접 올리지 않고 광고만 해도 제42조의2가 적용되나요? A. 제42조의2의 주체는 “누구든지”이므로 문언상 콘텐츠를 올린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지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입니다.

Q.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는 아예 할 수 없나요? A. 조문은 광고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행위와,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Q. ‘19’라는 숫자를 붙이면 표시 의무를 다한 건가요? A.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것이고, 표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이 없어 특정 문구나 숫자로 충분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돈을 받지 않고 올린 경우에도 표시해야 하나요? A. 제42조의 표시 의무에는 영리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제73조제2호의 형벌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 플랫폼은 모두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두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지정 의무를 집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A.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 표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의 의무입니다(제42조).
  • 광고 제한은 누구든지 지켜야 합니다. 다만 금지되는 것은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과 접근 제한 조치 없는 공개 전시입니다(제42조의2).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입니다(제42조의3).
  • 형사처벌은 표시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3조제2호).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88호, 2026. 10. 2. 시행)
    •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제73조(벌칙) 제2호
    • 부칙 <제21988호, 2026. 9. 29.>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마목, 제2조제3호 (정보통신망법 조문이 인용하는 정의 규정)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2조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 정보통신망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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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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