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구금 보상: 불기소와 기소유예의 경계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그동안 갇혀 있던 기간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불기소’의 범주로 보기 쉽지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에 대해 구금 보상(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
보상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제27조 제1항의 단서는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면 보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1. 구금된 이후 불기소·불송치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
구금되기 전부터 사유가 존재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구금 이후에 그 사유가 생긴 경우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2. 그 처분·결정이 종국적이 아닌 경우
최종적이지 않은 불완전한 처분·결정의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
이것이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은 보상 청구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조문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입니다.
기소유예 VS 불기소처분
이 둘은 모두 기소되지 않는 처분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불기소처분: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의자의 나이·성행·동기·주범·종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일정 기간 조건을 잘 지키면 자동으로 불기소처분으로 확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한 바탕에서의 처분입니다.
보상 청구 방법과 기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아 보상을 청구하려면:
-
청구처: 보상을 결정하는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합니다. 심의회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보상청구서에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청구 기한: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의회의 재량 불지급
제27조 제2항은 심의회가 다음에 해당하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금 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 결정에 대한 불복
심의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안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