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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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