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아도 갇혀 있던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금 보상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7조제1항은 다음 세 경우를 청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인 경우
이 조문에는 ‘기소유예’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기소유예와 제247조에 따른 처분을 같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상 가능 여부를 살필 때에는 처분의 이름만이 아니라 제27조제1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자백이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1항의 청구 제외 사유와 구별됩니다.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청구서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심의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