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아도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국가에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27조에는 ‘기소유예’라는 말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경우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만 정하므로, 제공된 자료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상 대상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구금되었던 기간에 관한 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규정은 청구 대상, 청구를 막는 사유, 심의회의 재량 불지급 사유와 청구기한을 구분합니다.
구금 뒤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구금되었던 피의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보상을 ‘피의자보상’이라고 부르며,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의자로 구금된 뒤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 | 국가에 피의자보상 청구 가능 |
| 피의자로 구금된 뒤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 | 국가에 피의자보상 청구 가능 |
|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 | 피의자보상 청구 불가 |
|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 | 피의자보상 청구 불가 |
|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경우 |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 | 피의자보상 청구 불가 |
| 보상청구서에 처분·결정 사실 증명서류를 붙이지 않은 경우 | 같은 법 제28조제2항 | 증명서류 첨부 제출 필요 |
| 처분·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같은 법 제28조제3항 | 피의자보상 청구기간 경과 |
기소유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 여부를 결론 낼 수 있나요?
제공된 법문만으로는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제27조제1항 단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를 청구 제외 사유로 적지만, 제247조의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고 제27조에는 ‘기소유예’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27조제1항 단서에는 제247조에 따른 경우 외에도 구금 이후 처분·결정 사유가 생긴 경우와 처분·결정이 종국적이지 않은 경우라는 별도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어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나요?
피의자보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심의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 자체를 막는 제27조제1항 단서와 달리,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법은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 중 다른 사실에 관한 수사에서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각 사유가 있다고 해서 전액 미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기소처분에 관한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청구합니다. 불송치결정에 관한 피의자보상은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청구합니다.
피의자보상 청구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상청구서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심의회의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결 또는 판결에 따른 심의회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피의자보상금의 산정 기준이나 액수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피의자보상 결정의 공식 통계나 실제 지급액에 관한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피의자보상은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선고형을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는 징역·벌금의 법정형 또는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구금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제공된 법문만으로는 기소유예를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27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247조의 내용이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금 피의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청구 제외 사유와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피의자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피의자보상 청구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에는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