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아도 갇혀 있던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피의자로 구금된 뒤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 등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기소유예’의 정의가 없어, 기소유예라는 통지 문구만으로 보상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조문은 피의자보상 청구처를 ‘지방공소청’의 심의회로 적고 있습니다. 구금 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더라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제27조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금 뒤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누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제1항 단서는 구금된 이후 처분·결정의 사유가 생긴 경우, 처분·결정이 종국적이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합니다.
| 어떤 행위·결과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의자로 구금된 뒤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받음 | 제27조제1항 본문 | 제외 사유가 없으면 구금 보상 청구 가능 |
| 피의자로 구금된 뒤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을 받음 | 제27조제1항 본문 | 제외 사유가 없으면 구금 보상 청구 가능 |
| 구금 이후 처분·결정의 사유가 생기거나, 종국적이지 않은 처분·결정을 받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음 | 제27조제1항 단서 |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구 대상에서 제외 |
| 거짓 자백 등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 | 제27조제2항 |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제27조제2항의 지급 제한 사유에는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경우, 구금 중 수사한 다른 사실에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이 사회질서 등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제1항 단서처럼 청구 자체를 제외하는 규정이 아니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기소유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빠지나요?
제공된 제27조제1항에는 ‘기소유예’라는 말이 없고, 단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247조의 내용이 없으므로 두 표현이 같은 뜻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상 가능 여부는 받은 처분이 제27조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청구서를 내고, 처분·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심의회의 결정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 이 3년의 청구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제8조의 기간과 구별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보상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27조와 제28조는 피의자의 구금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안의 징역·벌금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보상금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받을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구금 보상을 못 받나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기소유예’라는 표현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의 관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27조제1항 단서는 제247조에 따른 처분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실제 처분의 근거와 다른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아도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제27조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금 뒤 불송치 사유가 생겼거나 결정이 종국적이지 않은 경우 등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에는 별도로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