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아도 구금 기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형사보상법 제27조로 보는 피의자보상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끝났다면, 그 구금 기간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이 보상 청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지금부터 살펴볼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합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이 “검사의 불기소처분”만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적으면 조문을 반쪽만 전달하는 셈입니다. 둘째, 이 권리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보상(제2조)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제2조는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미결구금 보상을 다루고, 제27조는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않은 피의자 단계의 구금 보상을 다룹니다. 이 글이 다루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바로 이 제27조, 즉 피의자보상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세 가지 경우

제27조제1항은 본문에서 청구권을 인정한 뒤, 단서에서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합니다.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해당 경우에는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생긴 경우
  2. 그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닌 경우
  3. 그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인 경우

여기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세 번째 항목입니다. 흔히 “기소유예”라고 부르는 처분과 이 조문이 말하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이 같은 것인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보상법 제27조 자체에는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오직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이라고만 표현하고 있고, 제247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규정하는지는 형사보상법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 알려진 기소유예 개념과 제247조에 따른 불기소처분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아니면 제247조에 따르지 않는 다른 유형의 불기소처분도 존재하는지는 이 조문만 가지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받은 처분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근거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조건 보상을 못 받는다” 혹은 “기소유예를 받아도 무조건 보상받는다”는 단정은 모두 이 조문만으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핵심은 자신이 받은 처분이 구금 이후 사유로 인한 것인지, 종국적 처분인지,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단서를 통과해도 남는 재량 불지급 사유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제27조제2항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청구 자체를 막는 제1항 단서와 달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1.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기간 중 다른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세 사유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회가 개별 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재량 영역입니다. 즉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상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 여부와 범위를 심의회가 결정합니다.

청구는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

피의자보상의 청구 절차는 제28조에서 규정합니다.

  • 청구처: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청 검사가 처분한 경우 그 지청이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 첨부서류: 보상청구서에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청구기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이 3년이라는 기간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보상청구 기간(제8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확정된 때부터 5년)과는 별개의 기간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보상의 기간은 처분·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결에 따른 보상결정이 송달된 때)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되므로, 결정을 받은 뒤의 후속 청구 기한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심의회의 소속과 운영

심의회는 지방공소청에 설치되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에 등장한 “지방공소청” 표기에 대하여

현재 시행 중인 형사보상법 조문은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가 형사보상법의 여러 조문의 기관 명칭 표기를 함께 고친 결과입니다. 이 개정으로 제27조제3항의 “지방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제28조제1항의 “지방검찰청”도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칙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시행일과 다른 법률 개정 사항뿐이며, 형사보상법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자료의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약

  • 피의자로서 구금됐던 사람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구금에 대한 보상(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금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한 처분, 종국적이지 않은 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형사보상법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도, 거짓 자백·증거조작으로 구금된 경우, 구금 중 다른 범죄가 성립한 경우,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구는 처분·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해야 하고,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

관련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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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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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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