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아도 갇혀 있던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구금되었던 피의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가에 구금 보상(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불송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청구 자체가 되지 않는다. 질문에서 말하는 "기소유예"가 이 제247조 처분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이번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전사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단정하지 않고 조문 문언 그대로만 전달한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반복된다.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21490호 개정으로 청구 창구 명칭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면서(2026년 10월 2일 시행), 관련 조문 전체를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원문만을 근거로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다.

본문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구금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 본문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에게 국가에 대한 피의자보상 청구권을 인정한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도 같은 자격을 가진다.

기소유예도 피의자보상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전사에는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없다. 제27조제1항 단서는 보상 청구가 제한되는 세 가지 경우로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를 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 글의 조사 범위 밖이므로, 세간에서 ‘기소유예’로 불리는 처분이 이 제247조 처분과 정확히 같은 것인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이면 보상 청구 자체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문 문언에 따라 막힌다는 점이다.

보상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단서에 걸리지 않아 청구 자격은 있어도,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세 가지 사유는 ①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구금기간 중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③보상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이는 제1항 단서와 달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요건에 해당해도 당연히 전액이 깎이는 것은 아니다.

행위·상황별로 어떻게 갈리나요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구금됨제27조제1항 본문피의자보상 청구 가능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구금됨제27조제1항 본문피의자보상 청구 가능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불송치 사유가 발생제27조제1항 단서청구 제외
처분·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님제27조제1항 단서청구 제외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제27조제1항 단서청구 제외
거짓 자백·증거 조작으로 구금된 것으로 인정제27조제2항제1호전부·일부 불지급 가능(재량)
구금기간 중 다른 사실로 범죄 성립제27조제2항제2호전부·일부 불지급 가능(재량)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배 특별사정제27조제2항제3호전부·일부 불지급 가능(재량)

보상은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피의자보상 청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청 검사가 처분한 경우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해야 한다(제28조제1항). 청구기간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이며(제28조제3항), 이는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보상청구기간(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제8조)과는 다른 기준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청구서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제28조제2항), 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28조제4항).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제28조제5항).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지방공소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를 두며, 이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27조제3항·제4항). “지방공소청”이라는 명칭은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로 바뀌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제27조제5항),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조사 범위 밖이다.

실제 지급 현황은 어떤가요

이번 조사에 사용한 자료에는 피의자보상 청구 건수, 인용률, 평균 지급액 등 공표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 청구가 되나요?

된다. 형사보상법 제27조제1항 본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도 피의자보상 청구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거짓 자백을 했던 사정이 있으면 보상을 전혀 못 받나요?

자동으로 전액이 깎이는 것은 아니다. 제27조제2항제1호는 거짓 자백이나 증거 조작으로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피의자보상은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그 처분·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제28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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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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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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