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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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