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마약류수용자의 지정 및 해제)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람은 석방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며, 정해진 예외 사유에서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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