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를 지정대상으로 둔다. 그 형사 법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기간 중 별건으로 수용된 사람도 지정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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