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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 수락과 기명날인 때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 의제)

제1항은 분쟁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3항은 수락이 있으면 분쟁조정부가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며, 제4항은 수락과 기명날인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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