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욕하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107조의 '체재' 요건과 제110조 정리
핵심 답변
형법 제107조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7조제2항은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전항의 외국원수”, 곧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대상: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사람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한 항에 묶여 있어 형이 같습니다.
-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 외국 원수: 제107조제2항의 문언상 객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소 제기: 그 외국정부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10조).
다만 이 글은 형법 제107조·제108조·제110조만 다룹니다. 이 조문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어떤 법으로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107조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107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7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구분 | 행위 | 객체 | 법정형 |
|---|---|---|---|
| 제1항 | 폭행 또는 협박 |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제2항 | 모욕 또는 명예훼손 | 전항의 외국원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어느 항에도 벌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징역이나 금고뿐입니다.
2. 왜 ‘한국에 와 있는지’가 결정적인가
제2항은 제1항의 객체를 그대로 가져온다
제2항은 객체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전항의 외국원수”라고만 씁니다. 따라서 제2항의 객체는 제1항이 정한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입니다.
결국 모욕·명예훼손에 관한 제2항도 대한민국 체재를 요건으로 합니다.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제107조제2항의 문언이 정한 객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대통령’과 ‘원수’는 같은 말이 아니다
조문은 ‘대통령’이나 ‘정상’이 아니라 **‘외국의 원수’**라는 말을 씁니다. 형법 제107조에는 ‘원수’가 누구인지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의 대통령이 원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이 조문의 객체가 된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3. 모욕과 명예훼손은 따로 처벌되나
제107조제2항은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한 항에 묶어 같은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합니다. 이 조문 안에서는 모욕의 형과 명예훼손의 형이 따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4. 공소 제기와 외국정부의 의사: 형법 제110조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에서 짚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공소를 막는 것은 ‘명시한 반대 의사’입니다. 문언은 외국정부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정부가 먼저 요청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 의사의 주체는 ‘그 외국정부’입니다. 조문 제목은 ‘피해자의 의사’이지만, 본문이 정한 의사의 주체는 원수 본인이 아니라 그 외국정부입니다.
- 적용 범위는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죄입니다. 제108조의 외국사절에 대한 죄에도 적용됩니다.
제110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제22007호)와는 다릅니다.
5. 함께 보는 조문: 외국사절(형법 제108조)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조문 | 객체 | 폭행·협박 | 모욕·명예훼손 |
|---|---|---|---|
| 제107조 |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제108조 |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제108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객체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로 한정되고, 제2항은 “전항의” 외국사절을 가리킵니다. ‘외국사절’에 대해서도 조문 안에 별도의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 오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인터넷에서 욕하면 형법 제107조로 처벌되나요? 제107조제2항의 객체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입니다.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 원수는 문언상 이 조항의 객체가 아닙니다.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Q. 그 외국 원수가 한국을 방문 중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은 제107조제2항의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Q. 외국정부가 처벌을 요청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나요? 조문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제110조는 그 외국정부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할 뿐입니다. 공소 제기를 막는 것은 외국정부가 명시한 반대 의사입니다.
Q. 원수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제110조가 정한 의사의 주체는 “그 외국정부”입니다. 원수 본인이 아닙니다.
Q.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제107조의 두 항 모두 법정형은 징역이나 금고뿐이고, 벌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2026년 10월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107조·제108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언이 제22007호로 만들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항·제2항
-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항·제2항
- 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기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