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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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