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최저임금 이의 제기 후 재심의 요청: 정부의 '의무'와 '재량'을 구분하다
- 최저임금 이의 제기, 정부는 반드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
- 최저임금 이의 제기, 정부는 무조건 재심의해야 할까
-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제기되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까?
-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9조 정리
-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까
-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부는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재심의를 꼭 요청해야 하나요?
-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