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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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