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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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까
-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부는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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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