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의 제기 후 재심의 요청: 정부의 '의무'와 '재량'을 구분하다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최저임금안에 대해 근로자나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정부가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이의의 내용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규정했고, 그 평가에 따라 정부의 행동이 ‘의무’가 될 수도, ‘재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경로의 재심의 요청: 의무와 재량

1. 노사의 이의 때문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 의무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이때 장관이 “제기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밝혀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제9조제3항, 강조). 즉, 이의의 타당성을 판단한 결과, 이유 있다고 평가되면 재심의 요청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됩니다.

이 경우 장관은 위원회가 재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합니다(제9조제4항). 이의 제기는 사실상 결정 절차를 멈추는 효과를 가집니다.

2.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 재량

별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의해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 강조).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노사의 이의 없이도 장관 판단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며, 요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재심의 기간은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심의 절차와 최종 결정

위원회가 재심의 요청을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제8조제4항).

중요한 것은 재심의 결과가 모두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하면, 장관은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제8조제5항).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장관이 의무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결정과 효력 발생의 시간차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제8조제1항). 하지만 고시된 최저임금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다음 연도 1월 1일입니다(제10조제2항). 이의 제기와 재심의는 이 결정 기한(8월 5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 단서). 모든 사업이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이의가 곧 재심의는 아니다

정부는 노사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자체는 재심의 요청의 충분조건이 아니며, 장관의 판단이 개입되는 단계입니다. 반대로 이의가 없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별개의 사유가 있으면 장관의 재량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8조 · 최저임금법 제9조 · 최저임금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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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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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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