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이미 취득했던 사람이라도 정지 기간 중 운전했다면, 제43조 위반에 따른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를 무면허운전이라고 부르며, 법 조문도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면허 정지 상태를 포함합니다.

운전한 차종에 따라 확인되는 벌칙은 다릅니다.

  •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다만 제154조제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 범위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와 구체적인 면허 조건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개별 차종이나 조건의 적용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면허 정지 기간에는 “면허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함께 운전 금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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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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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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