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54조·제156조로 본 법정형 차이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현행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핵심 답변
법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법정형)만 보면, 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은 자동차 무면허운전보다 가볍습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의 벌칙(형벌) 조문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는 조문은 제43조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위반했을 때의 법정형은 무엇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운전한 것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자동차 |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제154조제2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개인형 이동장치 | 제156조제13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
위 금액과 기간은 모두 상한입니다. 실제로 이만큼의 형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1. 금지 조항은 하나, 벌칙 조항은 셋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대상은 ‘자동차등’입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한 조문에서 함께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은 벌칙 조문 세 곳에 나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제152조제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제154조제2호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제156조제13호
따라서 “무면허운전은 형량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운전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무면허운전: 제152조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 경우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겁고, 징역형이 선택지에 들어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제152조제1호의 ‘운전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가진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제152조제1호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 괄호는 “이 조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도로교통법 전체에 통하는 정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제154조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대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호의 끝에는 다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단서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에는 제154조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아래의 제156조제13호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80조제2항에서 제2종 운전면허 다목으로 분류됩니다.
4.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 제156조제13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대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세 경우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가볍습니다.
주의: 과료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제156조는 ‘벌칙’ 조문이고, 여기서 정한 과료(科料)는 벌금·구류와 나란히 놓인 형벌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과태료’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5. 내 킥보드·스쿠터는 어느 쪽에 해당하나?
적용 조문은 그 기기가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아니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이면 제156조제13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면 제154조제2호(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자동차이면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구분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의 문언에 따라 정해집니다. ‘킥보드’나 ‘스쿠터’라는 상품 이름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기가 제2조의 정의에 들어맞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제2조의 정의 문언을 다루지 않으므로, 특정 기기가 어느 범주인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6. 면허정지 중에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입니다
세 벌칙 조항(제152조제1호, 제154조제2호, 제156조제13호)에는 모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들어 있습니다. 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경우,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면허를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이 다룹니다.
7.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예외는 매우 좁습니다
제80조제1항 본문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단서 하나뿐입니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예외는 다음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일 것
-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일 것
-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일 것
따라서 이 단서를 킥보드·스쿠터 전반에 면허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8. 무면허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운전자 본인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152조제2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효력이 정지된 사람 포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154조제5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킥보드 무면허운전은 벌금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면 제156조제13호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20만원은 벌금의 상한입니다. 구류나 과료가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Q.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에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154조제2호는 단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56조제1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Q. 킥보드 무면허운전은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면 제156조제13호가 적용되는데, 제156조는 벌칙 조문이고, 여기서 정한 형은 벌금·구류·과료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Q.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쿠터를 탔다면 무면허운전이 아닌가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제154조제2호와 제156조제13호 모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Q.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있으면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나요? 제152조제1호는 ‘운전면허’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문언상 이 호의 무면허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는 제8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법령 개정 현황 (2026년 10월 11일 기준)
-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246호(공포 2025. 12. 30.)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으로 제152조의 현재 문언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각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3조와 제80조: 법률 제17891호(공포 2021. 1. 12.)
- 제154조: 법률 제20864호(공포 2025. 4. 1.)
- 제156조: 법률 제20544호(공포 2024. 12. 3.)
-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으로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가 있습니다.
- 시행일은 두 갈래입니다. 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2026년 12월 3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입니다.
- 제43조·제80조·제152조·제154조·제156조의 문언은 이 개정 뒤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
- 무면허운전 금지 조문은 제43조 하나입니다. 법정형은 운전한 것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자동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제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154조제2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개인형 이동장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56조제13호)
- 법정형으로 보면 킥보드·스쿠터 쪽이 자동차보다 가볍습니다. 그래도 세 경우 모두 형벌이며, 면허정지 중에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내 킥보드·스쿠터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제80조(운전면허) 제1항, 제2항
- 제152조(벌칙) 제1호, 제2호
- 제154조(벌칙) 제2호, 제5호
- 제156조(벌칙) 제13호
-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미시행)
- 부칙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