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타면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스쿠터 등)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보다도 낮으므로, 운전 대상 차량에 따라 법정형이 명확히 다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확산으로 무면허운전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킥보드와 스쿠터를 타는 이용자 대부분이 면허 취득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운전 대상에 따라 법정형이 대폭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는 법칙은 하나인가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금지 규정은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법정형은 실제 운전한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운전 대상적용 조문법정형
자동차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개인형 이동장치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개인형 이동장치는 왜 더 낮은 처벌을 받는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낮은 법정형은 도로교통 위험도를 고려한 입법 정책의 결과다. 자동차는 고속 주행과 높은 질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시 피해가 크므로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대적으로 속도와 충격력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보다 높은 위험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어 중간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

킥보드와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일까, 원동기장치자전거일까

법정형이 다른 만큼 분류가 중요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을 규정하면서 마지막에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 단서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기기의 무면허운전은 제154조 대신 더 낮은 법정형을 규정한 제156조제13호가 적용된다. 특정 킥보드나 스쿠터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는 제품 사양과 최고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면허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인가

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이다. 자동차 무면허를 규정한 제152조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를 규정한 제154조제2호,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를 규정한 제156조제13호 모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면허정지 기간 중 적발되면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를 대체할 수 있는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도 무면허운전이다. 세 조문(제152조제1호, 제154조제2호, 제156조제13호) 모두 이런 증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본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내에서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 수준인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공식 처벌 통계는 현재 공표 자료가 없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로교통법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분야이며, 개별 사안마다 적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므로,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도와 경중을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20만원이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벌금 대신 구류 또는 과료가 선택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선고액은 개별 판결에 따라 다르다.

: 스쿠터는 자동차처럼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나요?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취소, 정지, 잠정정지 등)은 주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계 기관이나 공표 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 최근에 킥보드 관련 법이 바뀌었나요?

도로교통법 제21246호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152조의 자동차 무면허운전 벌칙이 개정되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제156조제13호)은 현재 문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향후 입법 동향은 공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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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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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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