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법정형은 운전한 것이 자동차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킥보드나 스쿠터라는 이름만으로 적용되는 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기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도로교통법상 정의와 운전면허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운전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위반 때의 법정형은 운전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제156조제13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따라서 운전 대상이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법정형과는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제154조의 30만원 이하 벌금·구류가 아니라 제156조제13호가 적용됩니다.
킥보드·스쿠터라는 명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제154조와 제156조는 각각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시된 법령 자료에는 두 유형의 정의가 담긴 제2조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킥보드나 스쿠터라는 명칭만으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80조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원칙과 함께 예외를 둡니다. 그 예외는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 단서를 킥보드나 스쿠터 전반에 대한 면허 면제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정지 중 운전도 각 조항에 포함된다
세 법정형 조항은 해당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관한 문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면 무면허운전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무면허운전과 비교해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형 상한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스쿠터의 명칭만으로 적용 조항이나 처벌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기기의 법적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