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스쿠터 무면허운전, 자동차 무면허보다 가볍게 처벌될까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54조·제156조로 갈리는 법정형

입력 2026.10.11. 오전 10:08

“킥보드는 어차피 면허 없이도 타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무면허운전과 같은 조문,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는 조문은 하나, 처벌 조문은 셋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는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금지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제43조를 위반했을 때 어느 처벌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무엇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1)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제152조제1호

제152조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해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제154조제2호

제154조제2호는 제43조를 위반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또는 해당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다만 이 조항 끝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관련 무면허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제156조제13호

개인형 이동장치(흔히 말하는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등)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는 제154조제2호의 단서에 의해 별도로 제156조제13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제43조를 위반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여기서 ‘과료’는 ‘과태료’와 다른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 세 법정형은 서로 다르고, 가벼운 쪽이 더 가볍다

정리하면 같은 ‘무면허운전’이라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셋으로 나뉩니다.

  • 자동차 →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제154조제2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등) → 제156조제13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세 법정형의 상한을 비교하면 벌금 상한 기준으로 자동차(300만원 이하) > 원동기장치자전거(30만원 이하) > 개인형 이동장치(20만원 이하) 순으로 낮아지고, 자동차만 징역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은 조문상 자동차 무면허운전보다 가벼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별도 처벌 체계를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는 세 조문이 각각 정한 법정형의 상한을 비교한 것이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면허 없으면 다 같은 처벌’이라거나 특정 형이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면허정지 중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문제도 ‘무면허’에 포함

세 조문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면허가 정지된 것뿐이니 무면허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경우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 예외는 매우 좁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은 본문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이 예외는 특정 요건(교통약자가 운전하는 저속 원동기 차)에 한정된 것으로, 킥보드·스쿠터 전반에 면허가 필요 없다는 의미로 넓혀 이해할 수 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지며, 그 세부 내용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 개정 시점에 관한 참고

위에서 설명한 제43조·제80조·제152조·제154조·제156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기준의 현행 조문입니다. 이후 공포된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는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10월)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은 무면허운전을 다루는 제43조·제80조·제152조·제154조·제156조의 문언 자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위 설명의 법정형 구조는 이 개정 전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3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 도로교통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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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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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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