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운전면허를 아예 받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와 같은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즉 "정지"와 "무면허"는 법 문언상 처음부터 같은 줄에 놓여 있다.
면허 정지 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정지 기간 계산을 착각해 운전대를 잡는 유형, 생계 때문에 정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차량이나 이륜차를 운행하는 유형은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이다. "정지는 취소보다 가볍다"는 인식과 달리, 도로교통법은 정지 기간 중 운전을 무면허운전과 동일한 금지 조문 안에 넣어 규율한다는 점이 실제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문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정말 ‘무면허운전’인가요?
그렇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하나의 문장이며, 금지 대상은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두 가지뿐이다. 법 문언 자체가 정지 기간 중 운전을 무면허운전과 나란히 취급하고 있으므로, 정지 기간에 운전했다면 제43조 위반이 된다.
애초에 면허가 없는 경우와 정지 기간 중 운전, 처벌이 다른가요?
제43조 자체는 두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 조문을 정하는 제152조제1호와 제154조제2호도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괄호 구문으로 두 경우를 하나의 벌칙 안에 함께 넣어 두었다. 즉 무면허운전과 정지 기간 중 운전은 같은 조문,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처벌이 갈리는 기준은 정지냐 무면허냐가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 운전한 차의 종류다.
처벌 수위가 갈리는 진짜 기준은 무엇인가요?
갈림은 제43조가 아니라 벌칙 조문에서 생긴다.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제152조제1호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면 제154조제2호가 적용되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훨씬 가볍다. 제152조제1호 괄호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구가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2조가 아니라 제154조로 별도 규율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 | 제43조,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 제43조,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 제43조, 제154조제2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 제43조, 제154조제2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음 | 제152조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54조제2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는 경우는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 다만 그 경우 어떤 조문이 대신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 밖이다.
면허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 제80조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로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으로 돌아가 면허가 필요하고, 정지 중 운전도 제43조 적용을 받는다.
운전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도 같은 처벌인가요?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뿐, 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문언 안에 넣고 있지 않다. 제80조제3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붙일 수 있다”는 재량 규정), 제4항은 적성검사 이후 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 조건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별도의 벌칙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한 법제처 원문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지 기간 중 운전과 조건 위반 운전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후자의 처벌 수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정지 기간 중 운전에 대한 공식 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은 제152조제1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4조제2호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라는 상한만 확인된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이 맞나요? 최근 법 개정과 상관있나요?
현재(2026-09-23)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를 상단 공포번호로 하지만, 제43조와 제80조의 실제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891호(2021. 1. 12. 공포)이고 제154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64호(2025. 4. 1. 공포)다. 법률 제21246호가 고친 것은 제152조 문언이다. 한편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시행일이 2026-12-03(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과 2027-06-03(그 밖의 규정)으로 나뉘어 있고,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제3조여서 제43조·제80조·제152조·제154조의 문언에는 영향이 없다.
관련 법령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자주 묻는 질문
정지 기간에 오토바이만 타도 처벌되나요?
그렇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제43조 위반이 되고,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 법정형이 낮지만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도 면허정지 중 타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제154조제2호 단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면허 조건(안경 착용 등)을 어기고 운전하면 몇 조로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43조 문언에는 면허 조건 위반이 금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 안에서는 조건 위반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벌칙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정지 기간 중 운전(제43조·제152조·제154조)과 조건 위반은 서로 다른 문제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