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까 —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제154조로 읽는 답
짧은 답: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면허가 손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느냐가 금지의 기준입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면허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문 안에서 금지되고, 벌칙 조문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조문만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금지 조문: 제43조는 항도 호도 없는 한 문장이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금지 대상은 두 가지뿐입니다. ①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조문의 제목이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이고, 효력 정지 상태의 운전은 그 “등”이 아니라 조문 본문에 명시된 금지 대상입니다.
- 항·호가 없습니다. 제43조는 항으로도 호로도 나뉘지 않은 단일 문장이어서, “제43조 제1항”, “제43조 제2호” 같은 인용은 존재하지 않는 조문 구조를 인용하는 것이 됩니다.
- 어미는 금지형(“아니 된다”)입니다. 제43조 자체에는 형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은 벌칙 조문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즉 “정지 기간 중 운전”이 처벌되는 근거는 판례나 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43조 문언과 벌칙 조문의 괄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2. 갈림은 제43조가 아니라 벌칙에서 생긴다 — 무엇을 운전했는가
제43조를 위반했을 때의 형은 하나가 아닙니다. 운전한 차가 자동차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에 따라 적용 벌칙 조문이 갈립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외)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 제154조제2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정리하면, 면허 정지 기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 면허로 무엇을 운전했는지가 조문을 가릅니다. 제43조는 “자동차등”을 통으로 금지하고, 벌칙에서 자동차(제152조제1호)와 원동기장치자전거(제154조제2호)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조문을 읽을 때 자주 어긋나는 부분
- 제15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닙니다.
- 제154조의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구류를 빼고 “30만원 이하 벌금”으로만 소개하면 조문과 다릅니다.
- 제152조제1호 괄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52조 안에서만 통하는 정의입니다. 이 괄호를 도로교통법 전체나 제154조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 제154조제2호에는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가 괄호로 붙어 있습니다.
- 두 조문 모두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관해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3. “면허조건 위반도 무면허인가” — 제43조 문언 안에는 없다
자주 붙어 다니는 질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면허에 붙은 조건을 어기고 운전하면 그것도 제43조 위반인가”입니다.
제43조 문언만 보면, 조건 위반은 이 조문의 금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43조가 금지하는 것은 ①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②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이 둘뿐입니다. 조건 위반을 제43조 문언 안으로 끌어넣어 설명하는 것은 조문에 없는 것을 넣는 읽기입니다.
조건의 근거는 제80조에 따로 있습니다.
- 제80조제3항: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0조제4항: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두 항 모두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입니다. 제80조에서 의무 어미(“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를 쓴 것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관리하도록 한 제2항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 “면허조건 위반은 6개월 이하”라는 식으로 형을 정한 벌칙 조문은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이런 수치를 단정적으로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제43조 위반의 형으로 조문상 확인되는 것은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제154조제2호(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두 가지입니다.
또 조건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면허 범위별로 실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제80조제2항 후단과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문만으로는 그 값이 나오지 않으므로, 제43조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말로 빈칸을 메워 설명하는 것은 조문 근거가 없는 서술입니다.
4.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가 — 제80조제1항의 본문과 단서
제80조제1항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제1항은 본문(받아야 한다)과 단서로 갈립니다. 단서는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라는 좁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적용됩니다. 본문만 인용하고 단서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단서를 넓게 소개하는 것 모두 조문과 어긋납니다.
제80조제2항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제1종 운전면허(대형·보통·소형·특수 — 특수는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제2종 운전면허(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연습·제2종 보통연습)로 구분합니다.
5. 정지 기간 중 남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는
벌칙 조문에는 운전자 본인 외에 고용주등에 관한 호도 함께 있습니다.
- 제152조제2호: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54조제5호: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여기서도 효력 정지를 포함한다는 괄호(제152조제2호는 “사람”, 제154조제5호는 “경우”)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6. 개정 이력과 시행일 — 어느 개정이 어느 문언을 만들었나
조문을 인용할 때 법률 번호를 뒤섞기 쉬운 지점이라 정리해 둡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의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입니다.
- 그러나 제43조와 제80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891호(2021. 1. 12. 공포)이고, 제154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64호(2025. 4. 1. 공포)입니다.
- 제21246호가 만든 것은 제152조 문언입니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52조(벌칙)입니다.
- 제2124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을 현행처럼 쓰지 말 것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기준일인 2026년 9월 23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시행일은 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가 2026년 12월 3일, 그 밖은 2027년 6월 3일로 단계 시행됩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와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여서, 제43조·제80조·제152조·제154조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합니다. 즉 이 글의 결론은 그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면허증을 압수당하지 않고 지갑에 그대로 있으면 무면허가 아닌가요? A. 제43조의 기준은 면허증의 소지가 아니라 면허의 효력입니다. 조문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금지 대상으로 직접 적고 있습니다.
Q. 정지 기간 중 자동차 운전의 법정형은? A.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선택형).
Q. 정지 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A.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다만 같은 호의 괄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Q. 면허 조건(예: 구조 한정 등)을 어긴 것도 제43조 위반인가요? A. 제43조 문언에는 조건 위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의 근거는 제80조제3항·제4항이며, 두 항 모두 “붙일 수 있다”,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조건 위반에 대해 “6개월 이하”라고 정한 벌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관련 판례 번호는? A. 이 글은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하며, 인용할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만들어 붙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제19호나목, 제35호(개정 이력 관련)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개정 이력 관련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 고용주등의 운전 지시 금지(제152조제2호·제154조제5호가 인용)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제3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88조 — 적성검사(제80조제4항이 인용)
- 도로교통법 제96조 —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제152조제1호가 인용)
-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 개정 이력 관련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2호, 제5호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 기준일 현재 미시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단서가 인용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소관 경찰청. 조문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3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시행일과 법률 번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