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되, 차의 종류에 따라 벌칙이 다릅니다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질문의 답변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범주에 속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수준은 운전한 차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제43조: 운전 금지 대상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금지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순수 의미의 무면허 운전
  2.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면허 정지 중 운전

면허 정지는 이미 면허를 취득했지만 법적 효력이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제43조 위반이라는 점에서 순수 무면허 운전과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벌칙이 갈라지는 지점: 운전한 차의 종류

제43조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은 운전한 차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벌칙 조문이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제152조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2조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규정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 제154조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154조제2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규정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같은 제43조 위반이지만, 자동차 운전 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3배 이상 무거운 벌칙이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조건의 위반과는 별개

운전면허에 붙는 ‘조건’(예: 안경 착용, 자동변속기 차량만)을 어기는 것과 면허 정지 중 운전은 다릅니다. 제43조는 면허의 유무나 효력 정지만을 다루고, 면허 조건의 위반은 제43조 문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

상황법적 위반자동차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 정지 중 운전제43조제152조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4조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그 수준은 어떤 종류의 차를 운전했는지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벌칙)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벌칙)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