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까?
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면허를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받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이 조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면허가 있어도 정지 중에는 운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다음 두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따라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현재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제43조가 적용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의 운전은 단순한 면허조건 위반이 아니라 제43조가 직접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처벌은 운전한 차종에 따라 달라진다
제43조는 운전 금지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인 법정형은 운전한 차종에 따라 제152조와 제154조에서 나뉩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52조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에 더하여, 괄호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다만, 제154조제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그 제외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처벌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정지와 면허조건 위반은 구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은 운전자의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43조에 직접 규정된 것은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입니다. 면허조건 위반을 제43조 위반과 동일하게 보거나, 면허조건 위반의 형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정리
면허 정지 기간에는 기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에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이 되며,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제3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