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면허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문으로 규율되며,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는 제154조제2호가 적용되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154조제2호 괄호에서 제외된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지는 취소가 아니니까 무면허는 아니지 않나"라고 되묻는 상황은 흔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두고 있어, 조문 단계에서는 둘이 갈리지 않는다. 갈리는 지점은 다른 곳 — 무엇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벌칙 조문이 제152조와 제154조로 나뉜다는 점이고, 이 차이가 형의 종류 자체를 바꾼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이 왜 제43조 위반인가
도로교통법 제43조는 항·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원문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괄호 안 단서도, 별도의 호도 없다.
따라서 금지 대상은 두 가지뿐이다. ①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정지 기간 중 운전은 ②에 그대로 해당한다. 면허증이 물리적으로 손에 있는지, 정지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는 제43조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 사정이다.
벌칙 쪽에서도 이 점이 다시 확인된다. 제152조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적는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포함한다는 것이 조문에 직접 쓰여 있다.
한편 제43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891호(2021. 1. 12. 공포)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이지만, 이 개정이 만든 것은 제152조 문언이다.
자동차냐 원동기장치자전거냐 — 어디서 갈리나
같은 제43조를 위반해도 처벌 조문은 무엇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갈림은 제43조 자체가 아니라 벌칙 조문에서 생긴다.
-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제154조제2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두 조문 모두 선택형이다. 제152조는 “징역이나 벌금”, 제154조는 “벌금이나 구류”로, 징역형 유무 자체가 달라진다. 제154조의 법정형에서 구류를 빼고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52조제1호 괄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52조 안에서만 통하는 정의다. 법 전체나 제154조로 넓혀 읽을 수 없다.
또한 제154조제2호에는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가 붙어 있다. 제154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64호(2025. 4. 1. 공포)다.
행위별 분해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제1호(괄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 자동차를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4조제2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위 행위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 제154조제2호 괄호에서 제외 | 제154조제2호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효력 정지된 사람 포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제152조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효력 정지된 사람 포함)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제154조제5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3항, 제152조제1의2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에 붙은 ‘조건’을 어긴 것도 무면허인가
면허조건 위반은 제43조 문언 안에 들어 있지 않다. 제43조가 금지하는 것은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두 가지뿐이고, 조건이라는 말 자체가 제43조에 등장하지 않는다.
조건의 근거는 제80조제3항과 제4항이다. 제3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제87조·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한다. 두 항 모두 어미가 “할 수 있다” — 재량이다. 제80조에서 의무 어미(“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를 쓴 것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관리하도록 한 제2항뿐이다.
“면허조건 위반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라는 식의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이 자료 범위에서 그런 벌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43조 위반의 형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152조제1호와 제154조제2호뿐이므로, 조건 위반의 법정형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면허 범위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제80조제2항 후단과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그 값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면허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는 없나
있다. 제80조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갈린다. 본문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이고, 단서는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단서의 요건은 세 가지가 겹쳐야 한다. ①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일 것, ② 운전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일 것, ③ 그 차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을 것.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본문으로 돌아가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면허 정지 기간 중 자동차 운전에 대한 실제 선고형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체로 벌금 얼마” 같은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다.
확인되는 것은 법정형의 상한뿐이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제15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다. 두 조문 모두 하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선택형이다.
또한 운전을 시킨 고용주등은 제43조가 아니라 제56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호(제152조제2호·제154조제5호)로 처벌 대상이 된다.
곧 시행될 개정이 이 결론을 바꾸나
바꾸지 않는다.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기준일인 2026년 9월 23일 현재 시행 전이다. 시행일은 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가 2026년 12월 3일, 그 밖의 규정은 2027년 6월 3일이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와 부칙 제3조다. 제43조·제80조·제152조·제154조는 대상이 아니어서 문언이 동일하다. 즉 2026~2027년의 단계 시행과 무관하게,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의 근거 조문과 법정형은 위에서 정리한 그대로다.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5호·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은 없다.
관련 법령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함께 금지하고, 제152조제1호는 괄호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정지 기간 중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탄 경우도 같은 처벌인가요?
아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가 적용되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다만 같은 호 괄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면허에 붙은 조건을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효력이 정지된 경우'만 금지 대상으로 적고 조건 위반을 문언에 담고 있지 않으며, 제43조 위반의 형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152조제1호와 제154조제2호다.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제8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차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단서는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본문의 면허 취득 의무에서 제외한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본문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