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별도 벌칙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그 벌칙에서 제외됩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운전도 도로교통법 제43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같은 금지 조항을 위반해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무엇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면허는 있는데 정지 중이라면 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근거인 제152조제1호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면허 정지 중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어떤 탈것을 운전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동차 운전에는 제152조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에는 제154조제2호가 적용됩니다. 처벌의 갈림은 제43조 자체가 아니라 각 벌칙 조항에서 생깁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또는 적용 결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4조제2호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위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단서제154조제2호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
운전면허에 붙은 조건 위반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제4항제43조 위반의 법정형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제공된 근거에서 별도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음
교통약자가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단서제80조제1항의 운전면허 취득 의무 예외

제152조제1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구는 제152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제154조제2호까지 이 문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정지와 면허 조건 위반은 같은가요?

면허 정지와 면허조건 위반은 제43조 문언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제43조가 금지하는 경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이며, 면허조건 위반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은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0조제4항은 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공된 근거에서는 면허 조건 위반을 “6개월 이하”로 처벌하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모든 운전에 면허가 필요한가요?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요구하지만, 한정된 예외를 둡니다. 교통약자가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그 예외입니다.

면허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와 면허에 붙는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구체적인 차종과 조건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근거에는 면허 정지 중 운전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사례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징역과 벌금 중 무엇이 선고되는지, 벌금액이나 구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수치는 자동차 운전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에 대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라는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므로 특정 사안의 실제 선고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정지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인가요?

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154조제2호에서 제외됩니다.

면허 조건을 어기면 면허 정지 중 운전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제공된 법령 근거만으로는 똑같이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는 면허조건 위반이 적혀 있지 않고, 제공된 근거에서는 면허조건 위반에 대한 “6개월 이하”의 벌칙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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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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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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