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적용되는 벌칙은 운전한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154조제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면허 조건 위반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는 제43조에 명시된 금지 사유입니다. 반면 면허 조건은 제8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에 붙이거나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면허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곧바로 제43조의 면허 정지 상태와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면허조건 위반에 대해 “6개월 이하”의 형을 정한 벌칙 조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면허 범위별 운전 가능 차종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0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면서, 일정한 요건의 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되는 특정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결론
면허 정지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제43조 위반으로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제154조제2호가 문제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해당 호의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단순한 면허조건 위반을 제43조 위반이나 “6개월 이하”의 형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