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까 —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제154조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결론부터: 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아예 면허를 딴 적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즉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면허가 있긴 있는데 지금 정지돼 있을 뿐”이라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가르지 않는다. 이는 추측이 아니라 조문 문언 자체가 그렇게 정하고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문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은 항·호 구분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금지되는 두 경우를 같은 문장 안에 나란히 규정한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즉 애초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와, 면허는 있지만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법 문언 단계에서부터 동일하게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의 대상으로 묶어 놓았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이 무면허운전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바로 이 조문 구조에 있다.

처벌: 운전한 차종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린다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제43조) 자체는 하나의 금지 규정이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어떤 종류의 차를 운전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벌칙 조문으로 갈린다.

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제152조제1호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이다). 제152조제1호 괄호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해, 정지 기간 중 운전이 이 조에서도 그대로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다만 이 조의 괄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고 정한 것은 제152조 안에서만 적용되는 범위 설정이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 제154조제2호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다.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정리하면, 금지 규정은 제43조 하나지만, 처벌 조문은 운전한 차의 종류에 따라 제152조제1호(자동차) 또는 제154조제2호(원동기장치자전거)로 나뉘고 법정형도 다르다. 이 갈림은 제43조가 아니라 벌칙 조문 단계에서 생긴다.

면허는 왜, 무엇을 근거로 필요한가 — 제80조

제43조가 인용하는 제80조(운전면허)는 면허 취득 의무의 근거 조문이다.

제80조제1항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면허 취득 의무이고, 단서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되는 특정 원동기 부착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제80조제3항·제4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적성검사 후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해, 조건 부과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임을 밝히고 있다(의무 어미로 규정된 것은 면허 범위 구분·관리를 정한 제2항뿐이다). 조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면허 범위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밖이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내용인가

위 제43조·제80조·제152조·제154조는 모두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기준 현행 조문이다.

한편 이후 공포된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 등을 개정 대상으로 하며, 그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또는 2027년 6월 3일(그 밖의 개정규정)로, 이 글 작성 시점(2026-09-23)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 개정은 제43조·제80조·제152조·제154조를 고치는 내용이 아니므로, 위에서 설명한 무면허운전의 정의와 처벌 구조에는 영향이 없다.

요약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같은 문장으로 함께 금지된다.
  • 정지 기간 중 운전은 곧 무면허운전이며, 처벌은 운전한 차종에 따라 갈린다.
    • 자동차 운전: 제152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제154조제2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면허 취득 의무의 근거는 제80조이며, 예외(단서)와 조건 부과(재량)도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1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