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결론부터: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뒤, 마음이 바뀌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답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그대로 나와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조문은 이 원칙에 별다른 예외를 달지 않았다.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 취소의 시한을 정한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즉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이 시작된 뒤라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제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에는 고소를 취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도 마찬가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고소 자체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풀어 쓰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면 그 철회에도 제1항(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과 제2항(다시 할 수 없음)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이 제3항이 말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자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별도의 처벌조건 규정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자신의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왜 취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무고죄와의 연결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했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고소가 허위였다며 무고로 맞고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가 정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③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는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무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신고한 사실이 허위였는지, 그리고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무고로 신고했더라도 스스로 자백·자수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글감의 원래 주제이기도 한 부분이다. 형법 제153조는 이렇게 정한다.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조문은 바로 앞 조문인 제152조(위증)의 죄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무고죄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형법 제157조가 이를 정한다.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두 조문을 합쳐 읽으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요건: 행위 요건은 “자백 또는 자수”이고, 시점 요건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다. 즉 재판이든 징계처분이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스스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
  • 효과: 조문이 정한 효과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이다. 감경과 면제가 선택적으로 병기되어 있을 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조문 자체가 정하지 않는다. “자백하면 무조건 형이 면제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조문의 내용과 다르다. 실제로 감경에 그치는지 면제까지 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다.

정리

  • 명예훼손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일단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도 같은 규칙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명예훼손이 이 조항이 말하는 유형의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고소 취소 과정에서 무고 시비가 붙을 수 있는데, 무고죄는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156조).
  •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관련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형법 제153조, 제157조). 다만 감경과 면제 중 무엇이 적용될지는 조문이 정해두지 않았다.

고소 취소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절차다. 다시 고소할 길이 막힌다는 점, 그리고 애초의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주장될 경우 무고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 형법 제156조(무고)
  • 형법 제157조(자백ㆍ자수)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153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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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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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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