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선고 이후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고소 취소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이 조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점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입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