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했는데, 같은 사람을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 같은 사건에 대해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그 고소를 되살리는 형태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고소 취소 자체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한 뒤 "사실은 없던 일을 지어내 신고했다"는 쪽으로 사정이 드러나면, 애초 신고한 사람이 형법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문제될 수 있다.

명예훼손 고소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접수됐다가, 합의나 관계 회복을 이유로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형이다. 그런데 취소 후 합의가 깨지거나 상대가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느끼면 "다시 고소하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이 지점에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의 재고소 금지와, 반대로 고소당한 쪽이 꺼내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 맞고소가 동시에 문제된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이 근거다. 조문 문언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로, 단서나 예외가 붙어 있지 않은 한 문장이다. 같은 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정한다.

제232조는 항이 3개인 조문이다. 제1항(취소 가능 시기), 제2항(재고소 금지), 제3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제1항·제2항 준용)이 한 조문 안에 나란히 놓여 있다. 이 문언은 법률 제17572호(공포 2020. 12. 8.)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와는 다르다.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조문이 바뀌나

바뀌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시행예정본(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은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고, 일부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232조는 들어 있지 않고, 시행예정본에서도 제232조의 문언은 현행과 같다.

한편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이 시행예정본은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241호에 따른 [시행 2026. 7. 1.] 본이며, 제232조의 내용은 어느 쪽이든 동일하다.

취소 뒤에 ‘허위 고소였다’는 말이 나오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

형법 제156조 무고죄다. 조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목적 요건(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행위 요건(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이 함께 요구되는 구조다.

주의할 점은 고소를 취소했다는 사정 자체가 무고죄 성립 여부를 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156조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는지를 묻지, 고소인이 나중에 고소를 거두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또 ‘허위의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괄호 정의는 이 조문에 없다.

무고로 고소당한 사람이 자백하면 형이 면제되나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준용되는 제153조의 효과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이다. 감경과 면제가 선택적으로 병기돼 있어 조문 자체는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백하면 면제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요건은 두 층으로 나뉜다. 시점 요건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고, 행위 요건은 “자백 또는 자수”다. 두 요건을 뭉뚱그려 “재판 중에 자백하면 된다” 식으로 이해하면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무고죄 조문인 제156조 안에는 자백·자수 규정이 직접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정확히 짚어야 한다. 제157조가 제153조를 끌어오는 준용 구조이기 때문에, 감경·면제를 말할 때는 제157조와 제153조를 함께 들어야 한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취소할 수 있다(취소 시기 제한)
고소를 취소한 뒤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다시 고소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제1항ㆍ제2항 준용(철회 시기 제한 및 재차 의사표시 제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ㆍ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형법 제1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고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ㆍ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 또는 자수형법 제157조(제153조 준용)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또는’으로 선택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선고형의 분포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 상한은 조문에 적힌 대로 징역 10년이지만,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제157조·제153조의 감경 또는 면제가 문제될 수 있고, 그 효과는 감경일 수도 면제일 수도 있다.

명예훼손이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로 처리되는 사건인가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명예훼손죄 조문의 법정형과 반의사불벌 해당 여부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어서, 명예훼손이 제232조제3항이 말하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리하면,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232조제2항이 곧바로 문제되고,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사건이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두 경로 모두 결론 자체는 “다시 할 수 없다”는 방향이지만, 근거 항이 다르다.

표기상 유의점 — 조문을 인용할 때

형법 제153조ㆍ제156조ㆍ제157조는 항ㆍ호ㆍ목이 없는 단일 문장 조문이다. 따라서 “형법 제153조제1항”처럼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면 존재하지 않는 인용이 된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항이 3개여서 제1항ㆍ제2항ㆍ제3항을 구분해 인용해야 한다.

형법 현행본([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ㆍ제98조의2ㆍ제99조ㆍ제100조ㆍ제101조ㆍ제102조ㆍ제104조ㆍ제123조의2이고, 제153조ㆍ제156조ㆍ제157조는 포함돼 있지 않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56조(무고)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고소 취소했는데 상대가 또 글을 올리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이미 취소한 그 고소를 되살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조문상 불가능하다. 다만 취소 이후에 발생한 별개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앞선 고소의 재고소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관계의 문제이므로, 어느 범위까지가 같은 사건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구분 기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조문이 정한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이며, 항소심이나 상고심 단계가 아니라 제1심 판결선고 시점이 기준선이다.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같은 조 제3항을 통해 제1항이 준용된다.

무고로 고소당했는데 자백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의 효과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이며, 감경과 면제 중 어느 쪽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다. 요건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시점 요건과 "자백 또는 자수"라는 행위 요건 두 가지다. 따라서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