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고, 고소 취소 자체도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취소 이후 상대방을 다시 형사처분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가 흔하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다시 문제 삼으려는 상담 유형도 반복된다. 이런 경우 "취소한 고소를 되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애초에 사실이 아닌데 고소했다면 무고가 되는가"라는 질문이 함께 나온다.
고소를 취소하면 정말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에는 예외 사유나 기간 제한이 따로 붙어 있지 않으며, 취소한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 재차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과만 정한다. 조문상 이 효과는 취소한 사람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고소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까지 이 자료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고소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 취소 가능 시점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못 박는다. 즉 고소를 취소할지는 고소인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자체는 법이 정한 한계 안에 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같은 조항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명예훼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제2항은 고소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문 자체에 죄명을 한정하는 문구는 없다. 다만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고 별도로 정하는데, 명예훼손이 이 제3항이 말하는 유형의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예훼손 고소 취소에는 최소한 제1항·제2항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고, 제3항까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취소 후 다시 문제 삼으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나요?
고소를 취소했다가 그 사건을 근거로 다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이며, 단순히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가 따로 판단돼야 한다.
허위로 신고했다가 스스로 밝히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고 정해, 무고죄에도 자백·자수 감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153조는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하는데, 감경과 면제가 선택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조문 자체가 정하지 않는다. 요건은 두 가지로 나뉜다 — 행위 요건은 자백 또는 자수, 시점 요건은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것이다.
행위별 분해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제1심 판결선고 전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 취소 가능(재량) |
| 고소 취소 후 같은 사건 재고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ㆍ공무원에 허위 사실 신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무고 사건의 재판ㆍ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ㆍ자수 | 형법 제157조, 제153조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 분포나 벌금액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없다 — 공표 자료 없음. 자백·자수로 감경 또는 면제되는 비율이나 실무 적용 사례 역시 확인된 자료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단정해 안내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했는데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제1항과 세트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취소할 수 없다.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고소 취소 자체가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다만 애초 신고 내용이 형법 제156조가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며,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ㆍ자수하면 형법 제157조ㆍ제153조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