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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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