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 후 재고소는 법으로 금지된다 — 명예훼손 고소의 취소 효력

입력 2026.09.26. 오전 10:08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에게 고소를 취소할 권리를 주지만, 동시에 엄격한 제약을 둔다. 그 중 가장 핵심은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고소 취소 가능 사건에 적용된다.

고소 취소의 기한과 효력

형사소송법 제232조①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리기 전이면 고소인이 고소를 거둘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

그러나 같은 조 ②항에서는 결정적인 제약을 덧붙인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이다.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그 피해 사건에 대해 다시는 고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규칙은 예외가 없다.

왜 재고소를 금지하는가

이 금지 규칙은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담는다.

첫째, 고소 권리의 남용 방지다. 고소 취소 금지가 없다면, 피해자가 고소했다 취소했다를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둘째, 법적 안정성이다. 한 번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다시 수사가 재개되면 수사기관의 자원 낭비뿐 아니라 피의자(피고소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

명예훼손 고소 취소 후의 법적 상황

누군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생각을 바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이 법적 현실이다.

  •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 취소 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는 고소 대상자와 피해 사건이 동일하면 적용된다.
  • 취소 후 새로운 사건(예: 다른 시점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별개 고소가 가능하지만, 취소한 사건 자체에 대한 재고소는 법으로 금지된다.

역고소(무고죄)와의 관계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역고소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이 처음부터 ‘거짓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고소했다면, 피고소인은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맞고소할 수 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법은 자백·자수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의 기회를 제공한다.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자백·자수)를 무고죄에 준용하는데, 이는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의미다.

고소 취소 시 주의할 점

고소 취소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다. 한 번 취소서를 제출하면 재고소의 길이 닫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고소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증거, 합의 가능성, 법적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 형법 제156조(무고)
  • 형법 제157조(자백·자수)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관련 법령: 형법 제153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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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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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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