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르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같은 피해자, 같은 피고소인, 같은 사건에 대한 절대적 재고소 금지이며,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원칙적으로는 적용됩니다.

고소 취소는 단순히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효과를 가집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후회하고 고소를 취소한 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고소하려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본문

고소 취소 후 재고소는 정말 불가능한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와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합니다. 첫째,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같은 피해자가 같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같은 사실에 관해 다시 고소하는 것을 막는 절대적 금지입니다.

행위적용 법규법적 효과
고소의 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
취소한 자의 재고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재고소 금지

왜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가?

이 규칙의 입법 취지는 피고소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고소를 취소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사건 진행을 포기했다는 의사 표시인데, 이후 같은 사건으로 반복해서 고소할 수 있다면 피고소인은 언제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 취소한 고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생긴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같은 사건에 대한 재고소가 금지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시간적으로 상당히 경과한 후 새로운 피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리상 다시 고소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상황에 따르며, 단순히 증거가 추가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고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한 경우의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다면, 그 고소인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허위 신고를 자백하거나 자수한다면 형법 제157조에 따라 제153조가 준용되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56조(무고)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소한 후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시 고소하면 다른 사건으로 봐줄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취소한 자의 재고소 자체를 금지하므로, 시간 경과만으로는 이 금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피해사실이 시간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건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같은 사건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을 때, 다른 사람이 같은 피고소인을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자"를 주체로 규정하므로, 다른 사람의 고소는 이 금지에 직접 영향받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예훼손죄의 법적 성질에 따르며,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취소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차단된 것이므로 다시 고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소의 의사 결정을 신중히 하고, 취소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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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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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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