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으로 제기한 고소라도 고소를 취소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지만, 취소 뒤 재고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취소할지 결정할 때는 단순히 현재 절차를 멈추는 선택인지, 이후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까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취소의 시점과 재고소 가능 여부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은 고소 취소의 가능 시점을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고소 취소 여부와 취소 후 재고소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에는 제23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재고소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뒤 같은 사안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제공된 조문 범위에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답이 적용됩니다. 고소 취소 전에 재고소 금지의 효과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
| 취소한 고소를 다시 제기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 | 형법 제157조, 제153조 |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같은 효과가 있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고소 취소와 재고소 금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명예훼손이 이 규정의 대상 사건인지,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나 반의사불벌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가 제232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한 고소와 허위 신고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절차 문제이고, 허위 신고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요건 문제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법 제157조가 제153조를 준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무고죄의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를 숫자로 제시할 공표 자료는 이 글감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백 또는 자수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는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시점 요건과 자백 또는 자수라는 행위 요건을 모두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고소 취소하면 다시 접수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취소 뒤 재고소는 별도로 제한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취소만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무고를 자백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무고죄에는 형법 제157조에 따라 제153조가 준용됩니다.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조문은 어느 효과가 적용되는지를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