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에 따라 취소한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취소 여부는 재고소 제한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후 고소를 취소했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현재 형사소송법은 고소 취소의 시기뿐 아니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소를 취소한 뒤 같은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예외 조건을 따로 두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한 고소를 되살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232조가 정한 법적 효과는 고소 취소 이후의 재고소 제한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이 정한 고소 취소 시기를 지난 것입니다.
제232조제1항의 기준은 수사 종결일이나 공소제기일이 아니라 ‘제1심 판결선고 전’입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와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기한 안에 취소했더라도 제232조제2항의 재고소 제한이 적용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다시 번복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고소 취소와 같은 시기 및 재고소 제한이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이러한 사건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제232조제3항의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고소 취소와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를 같은 절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에 따라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소 취소와 재고소는 각각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는 고소 취소 자체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취소 가능 시기와 재고소 제한이 규정돼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는 행위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음 |
|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는 행위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함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 취소 후 재고소 제한은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효력을 정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효과를 정합니다.
고소 취소 또는 재고소 제한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공표 자료가 없음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후 사정이 달라졌더라도 제232조에는 재고소를 허용하는 별도의 예외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이 정한 취소 가능 시기를 지난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도 고소 취소의 시기와 재고소 제한이 준용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이러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사건에 제232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