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에 따라 취소한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취소 여부는 재고소 제한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후 고소를 취소했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현재 형사소송법은 고소 취소의 시기뿐 아니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소를 취소한 뒤 같은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예외 조건을 따로 두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한 고소를 되살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232조가 정한 법적 효과는 고소 취소 이후의 재고소 제한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이 정한 고소 취소 시기를 지난 것입니다.

제232조제1항의 기준은 수사 종결일이나 공소제기일이 아니라 ‘제1심 판결선고 전’입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와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기한 안에 취소했더라도 제232조제2항의 재고소 제한이 적용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다시 번복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고소 취소와 같은 시기 및 재고소 제한이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이러한 사건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제232조제3항의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고소 취소와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를 같은 절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에 따라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소 취소와 재고소는 각각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는 고소 취소 자체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취소 가능 시기와 재고소 제한이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는 행위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는 행위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다시 고소할 수 없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제23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함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 취소 후 재고소 제한은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효력을 정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효과를 정합니다.

고소 취소 또는 재고소 제한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공표 자료가 없음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56조(무고)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후 사정이 달라졌더라도 제232조에는 재고소를 허용하는 별도의 예외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이 정한 취소 가능 시기를 지난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도 고소 취소의 시기와 재고소 제한이 준용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이러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사건에 제232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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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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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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