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도 고소를 취소했다면, 같은 고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이 규정이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시점과 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취소를 선택하면 재고소 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고소 취소와 재고소 제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이 조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고를 이유로 맞고소를 생각한다면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에 관해서는 형법 제157조에 따라 형법 제153조가 준용됩니다.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이는 자백 또는 자수의 시점과 효과를 정한 규정으로, 감경과 면제 중 어느 효과가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명예훼손으로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이고,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와 허위 신고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153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