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같은 고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재고소 제한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같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다음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명예훼손이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의 사건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제출하려는 의사표시가 ‘고소의 취소’인지, 제232조제3항이 규정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취소와 다시 고소의 관계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일정한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명예훼손 사건이 제3항의 대상인지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뒤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고소하면 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