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같은 고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재고소 제한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같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다음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명예훼손이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의 사건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제출하려는 의사표시가 ‘고소의 취소’인지, 제232조제3항이 규정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취소와 다시 고소의 관계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일정한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4. 명예훼손 사건이 제3항의 대상인지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뒤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고소하면 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153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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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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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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