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했다면 같은 고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소 취소는 단순히 수사를 잠시 멈추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고소 취소와 같은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고소 취소의 시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1심 판결선고 전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일단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점을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심 판결선고 후에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시점의 의사표시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제232조 제1항의 기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해도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그 요건에 해당하면 제1심 판결선고 전 철회와 재고소 제한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글감에는 명예훼손죄가 제232조 제3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의 모든 경우에 처벌 의사 철회가 고소 취소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제1심 판결선고 전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음 |
|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1항과 제2항을 준용 |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26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제232조가 고쳐지는 조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행 예정본에서도 제232조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다만 시행 예정본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의 판단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32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와 재고소 제한이라는 절차상 효과를 정하고 있으며, 글감에는 고소 취소나 재고소 자체에 대한 징역·벌금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없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뒤 같은 고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심 판결 전이면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고소 취소와 같은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일정한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글감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그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명예훼손 사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